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정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개최중인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한·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된 국가(지역)는 칠레·싱가포르에 이어 3개국(지역)으로 늘어났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EFTA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이며 동시에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이어 EFTA와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 상품 중 자동차, 선박 등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인 EFTA와의 FTA 협상 타결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대통령 재가 및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EFTA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8억6300만 달러, 수입은 17억9400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27억 달러 정도이며 EFTA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중 0.6%, 총 수입중 1.1%를 차지하는 제20위의 교역상대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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