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공`에 몰린 KT의 PCS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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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이동전화(PCS) 재판매 사업과 관련해 자회사인 KTF와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조사권을 발동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양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통신위가 같은 사항을 조사중인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또다시 규제기관간 힘겨루기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국회의 지적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공식 조사는 아니었다”면서 “통신위가 조사중인 만큼 추이를 보겠다”며 일단 발을 뺐다.

업계 관측통들은 이유야 어찌됐던 국회와 규제기관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KT PCS 재판매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KT PCS 재판매 어떤 의혹 받나=KT는 99년 별정2호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KTF의 PCS 가입자를 대리 모집·관리하고 사후서비스(AS) 등을 맡았다. 무선사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방대한 조직과 직원들을 활용해 손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문제는 LG텔레콤의 별정사업자들이 KT-KTF 간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의 주장은 KTF가 매달 가입자 통화료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정산하면서 모회사인 KT에 과도한 이익을 남겨 준다는 것. 실제 KT는 재판매 가입자들의 통화료를 매달 KTF에 정산하면서 음성통화의 경우 1분당 108원의 요금중 87.09원을 주고 남은 차액과 기본요금(표준요금제의 경우 월 1만3000원)을 가져간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데이터 단위로 정산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정산해 KT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 이 때문에 KT는 PCS 재판매를 통해 최근 3년 사이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늘어 작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50만명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KT-KTF 반발=KT와 KTF는 이같은 지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재판매 사업은 통신위·공정위, 국회 및 감사원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총 10차례의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 관련 회계는 수 년전에 분리했고 작년에는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원수를 8000명으로 지정까지 했다고 반론하고 있다.

또한 여타 별정사업자와는 달리 KT는 가입자 모집 뿐만 아니라 요금수납, 단말기 수급, 이용자 AS 책임, 마케팅 등까지 맡는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율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용대가 산정 역시 패킷이 아니라 시간을 단위로 하는 것은 음성이나 데이터에 공히 적용되는 세계적 흐름이며 새 정산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연구반을 만들어 추진중이라는 설명도 공식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향후 전망=공정위가 일단 입장을 보류하면서 공은 통신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통신위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가 재조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통신위의 역할 선상에서 조사하는 것이 미진할 경우, 공정위의 역할에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지켜보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통신위 역시 가입자 이익 저해나 역무 제공 대가 산정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조항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규제기관의 이같은 경쟁적 감시는 결국 KT 스스로에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압박해, 민영2기 남중수 사장은 다른 대안을 내오지 않겠냐는게 주위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사장이 유통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유·무선 통합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별정사업자 등록 취소 같은 강성 대책이 나오기에 앞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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