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M의 경기도 화성공장 착공 연기로 외국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 논란거리가 되고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9일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관한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위해 건설교통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상반기 내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3M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이 연장돼 외투기업들은 다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당초 이달말까지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발전대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졌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외투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난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정부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기간 연장을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외국인 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3M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화성공장 착공을 연기하고 시행령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겠다”며 “정부가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3M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장안산업단지 3만여평에 6000만달러를 투자, 오는 26일 LCD용 프리즘시트 공장 기공식을 할 예정이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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