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기업 ‘법무팀’의 활약이 커지고 있다.
SI 기업들은 몇해 전까지만 해도 법학을 전공한 내부 인력 소수를 법무팀에 배치하는 수준에서 법무팀을 운영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법무팀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체들의 이런 행보는 각종 수·발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에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요건을 면밀히 분석, 제안 결격 요건을 발견해 이의 제기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실제 프로젝트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수익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법무팀 인력이 프로젝트 사전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컨소시엄 구성에서 파트너사 조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 및 마무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자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삼성SDS는 변호사 1인과 법학 전공 인력 5명으로 구성한 법무팀을 12명으로 확대, SI 업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무팀 인력 중 전문 변호사만 3명이어서 어느 경쟁사보다 전문 인력을 자랑하고 있다.
포스데이타와 동양시스템즈도 법무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포스데이타는 그간 분산됐던 법무 지원 업무와 인력을 통합, 지난달 법무팀을 신설했으며, 동양시스템즈도 최근 법무지원 인력을 확대, 문제 발생 이후 대처보다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대비하도록 했다.
LG CNS는 국제변호사(미 로스쿨 출신)를 통해 해외 사업과 관련 법률·행정적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대우정보시스템은 경영기획팀내에 2명의 석사급 전담인력을 두고 각종 법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혜선·김원배기자@전자신문, shinhs·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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