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비상정지장치, 승강기도어 잠금장치 등 주요 부품은 성능 인증이 의무화 되며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불합격 표지를 교부한 후 승강기 운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검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향후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25개 안전부품을 선정, 이 항목에 대해서는 검시 당시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성능상태까지 엄격히 검사키로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표지를 부착하고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또 승강기별 품질조사서를 전산화해 보수업체의 승강기별 유지보수·관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승강기 보수 업체의 난립 문제, 보수업체의 기술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승강기 보유대수는 30만대로 세계 9위 수준이지만 승강기 사망 사고는 2만3500대당 1명 꼴로, 독일의 21만6830대당 1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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