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최근 통과된 연방 및 주 스팸메일 퇴치법에 따라 로스앤젤리스 지역의 한 e 메일 업체에 스팸메일 송부 잠정 금지 명령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지법 사무엘 콘티 판사는 ‘옵션 글로벌’이란 회사의 불법적인 스팸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요청을 승인했다.
콘티 판사는 또 ‘비전 미디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이 회사의 은행계좌를 동결시켰다. 옵션 글로벌은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잠정 금지 명령은 연방 및 주 정부가 불법과 자산 이동에 대해 예비 가처분 명령을 청구할 다음 달 10일까지 유효하다. FTC는 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몰수하려 하고 있으며 로키어 장관 사무실은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키어 장관은 발표문에서 “스팸이 우리 세대의 주요한 소비자 및 기업 보호 문제의 하나”라면서 “스팸은 e메일 박스를 가득 채우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사기의 통로로 이용되고 기업에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옵션 글로벌 측의 존 추 변호사는 콘티 판사에게 “옵션글로벌이 선의로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법에 따르라는 명령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콘티 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익에서 나오는 지출은 잠정 금지 명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법이나 주법 모두 원치 않는 e메일의 발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해 발효된 두 법 모두 송신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광고로 확인하고 회신 우편주소를 포함시킬 뿐 아니라 수신자에게 메일링 리스트에서 어떻게 삭제될 수 있는 지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주 정부가 FTC와 함께 공동 행동을 취한 이번 첫 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옵션 글로벌은 모기지(주택융자금), 자동차 보증, 대학 학위 등에 대한 판촉 e메일의 모든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소비자들이 지난 해 5월 이후 이 회사와 관련된 웹사이트로부터 온 187만건의 메시지를 FTC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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