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영리기관에는 공공인증서 제공 안해

 지금까지 영리기관에도 무상 제공되던 ‘공공인증서 서비스’가 앞으로는 폐지된다.

 17일 한국전산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인증업무준칙(CPS) 개정안’을 발표하고 향후 신규 CPS를 적용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원은 앞으로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긴 하되 영리기관인 곳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공공업무용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특수 목적 인증서는 한국전산원과 시스템 운용기관 간 상호 협약을 통해 계속 무상 제공한다.

 현재 한국전산원의 공인인증서는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재정경제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국회 사무처) 등 8개 정부 및 공공업무용 정보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감사원(e감사시스템), 정보통신연구진흥원(K-Register) 등이 신규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전산원은 공인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 말 용인 본원과 서울 청사 간 ‘공인인증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인증서 관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은행권이 인터넷 뱅킹용으로 이용자에게 보급중인 ‘보안카드 서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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