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사이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민원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선통신 부문과 달리 유선통신 서비스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위 권선택 의원(열린우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3사 부가서비스 요금관련 민원건수가 이통사의 경우 지난 2002년 510건에서 2003년 54건, 2004년 185건으로 감소한 반면 시내전화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5건, 2003년 103건, 2004년 11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도 2002년 23건에서 2003년 22건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해 79건으로 증가해 유선 분야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통사의 2003년 민원제기 건수가 급감한 것은 2002년 3개 사업자에 대해 3회 5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한데 반해 2003년에는 모두 6회에 걸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강력한 제재를 벌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년간 민원건수가 이통사의 경우 모두 750건에 달한 반면, 유선사업자의 경우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합쳐 6개 사업자(KT·하나로텔레콤은 중복 계산)가 350건에 그쳐 이통사가 두배 가량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시내전화에서 KT가 2002년 15건, 2003년 96건, 지난 해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에서는 SKT가 해별로 114건, 34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선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요금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조만간 유선 부가서비스의 부당요금 부과도 제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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