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반면, 삼성그룹은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강철규)는 7일 순자산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11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졸업기준을 충족해 적용대상에서 빠진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을 포함해 대한주택공사·한진·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신세계·LS·대우건설 등이다. 반면, 지난 1월 LG에서 계열 분리한 GS와 올해 민영화된 한국철도공사 등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11개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3조2000억원이 줄었으며 부채비율은 118.3%로 지난해 134.9%보다 낮아졌다.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7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조1000억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졸업제도가 적용되면서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집단과 소속회사가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그룹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출총제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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