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I사업 `지체상금` 논란

국방부가 국방 SI사업 지체로 수주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 계산 방법을 둘러싸고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국방부가 제시하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SI업체인 A사는 국방부 조달본부와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1년이 지연됐다. 이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에서 A사는 사업지체가 발생한 2000년도 계약금액(약 3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2억8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방부는 당초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대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12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이미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사례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지체상금은 해당 연차별로 산정토록 하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당초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이 업체에 불리한 점을 들어 국방부의 계산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국방부의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국방부 내부관련규정을 보아도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국방SI사업 계약의 내부관행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정에서 공방중이다.

 국방부 조달본부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84억원 규모의 SI계약을 한 B사 역시 2004년도에 사업지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총 계약금액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C사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지체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이미 납품이 끝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총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겠다는 입장이다. B사와 C사는 현재 국방부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약을 한 SI업체들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수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미 관련 기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대부분 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국방부가 초기 계약내용만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해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수조건에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존 인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건의를 국방부와 관련 부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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