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G4C 시스템 등을 활용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급 관청 및 기관의 키오스크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엄지지문 인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만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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