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전세계에 배급할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미국 만화출판업체인 마블엔터프라이즈가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은 1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마블엔터프라이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이‘근거 없는 허위(False and Sham)’라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측은 재판부의 기각 판결문에서 “‘시티오브히어로’의 캐릭터명인 ‘스테이트맨’은 원고측의 ‘캡틴 아메리카’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캐릭터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가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는 것이다.
한편 마블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 및 도용해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시티오브히어로’를 제작·판매·배포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엔씨측도 기각신청을 낸 바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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