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전세계에 배급할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미국 만화출판업체인 마블엔터프라이즈가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은 1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마블엔터프라이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이‘근거 없는 허위(False and Sham)’라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측은 재판부의 기각 판결문에서 “‘시티오브히어로’의 캐릭터명인 ‘스테이트맨’은 원고측의 ‘캡틴 아메리카’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캐릭터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가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는 것이다.
한편 마블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 및 도용해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시티오브히어로’를 제작·판매·배포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엔씨측도 기각신청을 낸 바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4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5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6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7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8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9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10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