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이블·위성 방송 규제 움직임

미국 의회가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내용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넷·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업위원회의 테드 스티븐스(공화당, 알래스카)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밖에 있는 수백개의 케이블 및 위성 TV 채널과 위성 라디오 등의 방송 내용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의원은 전국방송사협회(NAB)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저속한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어겨 왔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며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 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료 방송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상파 라디오 및 TV 방송이 음란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정부는 소비자들이 유료로 즐기는 케이블 TV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차 수정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규제를 꺼려 왔다.

케이블 업계는 “의회가 유료 TV 서비스의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스 의원은 “만일에 의회의 권한이 논란의 핵심이라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미국 케이블·정보통신연합(NCTA) 브라이언 디에츠 부회장은 “케이블 및 위성 방송사업자들은 이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몫이지 의회의 몫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달 저속한 방송과 관련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최대 벌금을 3만25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지난 달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원에서 제기한 케이블 및 위성 방송 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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