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아케이드게임장에서 제공하는 비인증 상품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아케이드 게임장은 정부 인증 상품권만 경품으로 제공해야 하며 경품용 상품권 인증을 받기 위한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사업 주무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날 인증사업 실시를 공고하고 내달 14일까지 경품용 상품권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인증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한국개임산업개발원은 이어 접수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권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하면 문화부는 늦어도 3월말까지 관보를 통해 인증업체를 공고할 계획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권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게임장은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단속 개시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될 수록이면 빨리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증 상품권 공고와 동시에 비인증 상품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게임산업개발원이 발표한 사업공고의 주요 골자를 보면 주요 심사항목은 △회사 규모 및 영업현황(20점) △상품권 유통성(40점) △문화관광산업 기여도(30점) △상품권 관리체계 및 효율성(10점) 등이다. 법률·회계·사회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이같은 심사기준에 기반해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업계는 세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경우 현재 게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딱지상품권은 물론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주유상품권, 쇼핑몰상품권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문화진흥·한국도서보급·인터파크·다음커뮤니케이션·안다미로 등 문화 관련 상품권 발행사들은 자사 상품권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인증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개정에 따라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품 제공이 일절 금지됨에 따라 게임장의 상품권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유통체계를 갖춘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스크린경마 등 아케이드게임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는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인증 탈락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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