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전자정부](28/끝)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주관부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예산:5억원 ▲입찰공고:없음

 현행 전자정부 관련 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등 거시적인 법체계 위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민원처리 관련 개별법령은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일괄 법체계로 개편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번 과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문서의 전자적 작성 및 관리 원칙을 확립, 이중업무의 관행을 제거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는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전산원을 통해 ‘전자적 민원처리 촉진 등 관련 법령 정비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서는 전자적 민원처리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및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 등 안전성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수행됐다.

 이를 근거로 혁신위는 올해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 ‘전자정부 촉진 및 전자지방정부 관련 법령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공공정보관리를 비롯해 △전자적 문서업무 처리원칙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법제 등이 정비된다.

 내년에는 △전자선거 △전자정부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법제 정비 등이, 이후 2007년에는 전자정부 로드맵 개별과제 관련 법제 정비 등이 각각 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권헌영 혁신위 과장은 “법률 정비라는 과제 특성상 국가기관인 한국전산원을 통해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젝트 역시 전산원에 의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수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31대과제중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등 3개 로드맵 과제는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제외했음을 알립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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