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가칭 ‘원자력통제법’을 제정하고,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를 독립기관화하는 등 국가 원자력 안전조치체제를 크게 강화한다.
김용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은 17일 “지난해 우리의 핵물질 실험이 국내외에서 문제로 떠올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용과 안전이 혼재되어 있던 기존 원자력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법제정)”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원자력통제법을 통해 과거 핵물질 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고,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과 핵 비확산의지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월 발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맞는 국내법적 조치를 원자력통제법 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 5년마다 원자력 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들은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잠정)으로 관계 부처 차관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자력통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소장 최영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의 체계화 △원자력 통제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 분석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영명 소장은 “세계 5대 원자력 대국 입지에 걸맞은계적 수준의 원자력 통제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핵 비확산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신뢰성을 확보해 국내 원자력 산업발전의 기초를 굳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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