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 들어 새로이 시행된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몰려있지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도 관련 법을 적용받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들의 소송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허위공시와 관련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외부감사인뿐 아니라 대표 주관회사로 참여한 증권회사도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공개·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계약 체결시 충분한 기업 실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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