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조사자의 진술과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심의하는 조사 체계를 준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외에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이 빈번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금융감독원 조사국에 일임해 온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해 정확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금감원이 주가조작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에 막중한 책임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심의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증선위의 판단이 집단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외부 전문가들로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거나 내부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또 사안이 가볍고 혐의가 확실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에 조사 및 처분을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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