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사업자단체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산입 가능…특별 회비는 제한적

Q.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협회·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이들 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같은 협회비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서 손금 인정을 받을수 있는 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 회비는 한도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 언급한 법인이나 조합 등에 대한 특별 회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귀사의 소득 금액에 따른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특별 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 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닌 임의로 조직된 협회 즉, 종친회 또는 친목단체 등에 대한 회비 역시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표 이사가 영업 등의 목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친목 단체 등에 가입하여 지출된 입회비 등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리로 보지 아니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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