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인터넷으로 받는다

 오는 5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는 서울시 본청과 관악구, 경기 고양시, 제주 북제주군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인터넷 건축허가처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말까지 이를 전국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위해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모든 진행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건축관련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서류도 즉시 발급돼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된다. 또 연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이나 통계작성 등에 소요되는 약 8000억원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장기창 건교부 건축과장은 “지난 1일 중간 점검을 위한 검토보고회 결과 인터넷 건축허가가 가능하려면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 규정이 전자적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며 “이를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시 적극 반영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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