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개정안이 오는 3월까지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추가 요청사항 수렴을 거쳐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6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구제도 △종합투자계획 △기업도시 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을 추진중인 지역특구법에는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도 지자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도 지금까지 부처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 자치단체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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