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의 인사말을 무단으로 남성 회원들에게 전송한 온라인 미팅사이트에 대해 50만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최근 제 3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A 온라인 미팅 사이트가 여성 회원의 인사말 등 음성 메시지를 무단으로 남성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 회원이 남성들로부터 원치 않는 쪽지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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