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일 주파수공용망(TRS) 방식의 이동통신단말기 다단계판매회사 이젠프리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젠프리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건물의 지하 등 통화불능지역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구매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가 판매원의 후원수당도 법정 지급비율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젠프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과 청약철회한 구매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판매원 수첩과 판매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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