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구매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좀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공공물품을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수 업체와 계약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에 도입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로 정부가 공공물품 수요가 생길 경우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한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 200억원 이상, 2007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뒤 오는 201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또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의 납입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자금회전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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