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노동조합원도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 임금 시스템을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04년 임금동결 △05년부터 임금 인상은 전사 이익 발생의 경우 사업본부별 경영 성과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등임금 인상률 적용 △인원 증가 없는 4조3교대 △희망 퇴직 등의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배제하는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노사협상안에 합의했다.
SK케미칼은 그동안 노조원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SK케미칼의 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성장과 고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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