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9일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임대업체인 월드아이앤시와 네오스타의 임대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명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카드조회기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인해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단말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9개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사업자가 있으며 통상 임대를 할 경우 월 임대료가 유선 1만1000원, 무선 1만5000원선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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