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정부의 원안대로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제품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간 경쟁을 의무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촉진위원회’를 구성,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구매촉진위는 향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06년부터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저가 입찰 이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찰자 결정 전 최저가 입찰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파악해 자격에 못 미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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