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 실시 이후 이 제도를 적용한 첫 사건을 적발, 조치했다.
17일 공정위는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 차량용 배터리 4개사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사는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33∼36%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시장경제의 암’으로 불리는 카르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리니언시 프로그램 가동 후 최초로 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고 차후 신고자에게는 20%의 과징금을 경감해 주었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담합행위 최초 신고자와 차후 신고자의 감면폭을 대폭 구분해 카르텔 가담자 간 최초신고자가 되려는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많이 본 뉴스
-
1
메모리 반도체 3사, 'HBM4 수율' 경쟁 점화…하반기 수익 판가름
-
2
삼현,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속도 낸다…이르면 내년 1분기 양산
-
3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공개 비판…“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돼”
-
4
삼성 AI 반도체 프로젝트 이끌던 '우동혁' 수석부사장 퇴사
-
5
'모두의 AI' 국산 모델이 원칙·외산은 필요 최소로…10개 컨소 참여 전망
-
6
'베라 루빈' 공급 개시…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 美서 젠슨 황 회동
-
7
갤럭시Z8 시리즈 '와이드 폴드' 가장 많이 만든다
-
8
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법원 “2000억 조달 즉시항고 정당”
-
9
지그재그, 여름 인기 상품 최대 89% 할인 '서머 시즌오프' 실시
-
10
구글, '제미나이3.6 플래시' 등 경량 AI 모델 3종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