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생체 인증 시스템’ 특허권 법정 공방에 들어갔던 다보넷과 니트젠이 ‘상호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보넷(대표 박재우 http://www.dabonet.com)과 니트젠(대표 배영훈 http://www.nitgen.com)은 10일 양사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법정 공방을 중단하고 향후 상호 협력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밝혔다.
다보넷은 니트젠의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자사의 ‘인터넷·인트라넷 기반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말 일단 다보넷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니트젠도 이에 대해 다보넷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특허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번졌었다.
배영훈 니트젠 사장은 “지루한 법정 공방과 서로 흠집내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양사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데 양사 경영진이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양사가 지문 인식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제휴식을 통해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우 다보넷 부사장은 “장기간 양사가 공방을 하며 체력을 소진하기보다는 향후 상호 협력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니트젠에 대한 법정 소송은 취하할 방침이며 향후 회사 생체인증 솔루션을 니트젠에 공급하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생체 인증 기기와 제품 생산에서는 니트젠이, 관련 소프트웨 분야에서는 다보넷이 제휴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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