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 PC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달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MS는 지난 25일 도쿄 가스미가세키 공정거래위원회심판정에서 열린 1차 심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윈도 특허권 조항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일본 PC업체들과 새롭게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MS는 또 “만일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윈도 OS를 구입할 수 있다”며 독점 여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공정위가 MS에 대해 PC업체들과의 윈도 OS 구매 계약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조항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다음 심판은 1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다우 1.62% 급등·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AI 열풍에 빅테크 '폭등 랠리'
-
2
중국 황산 수출 중단…글로벌 산업 '원자재 쇼크' 덮친다
-
3
가격도 반값?…샤넬, 밑창 없는 '반쪽 신발'에 “뒷꿈치 보호대인가?”
-
4
“최후의 일격 준비하나?”…트럼프, '초강력 공습 시나리오' 45분간 보고 받아
-
5
“7조 증발·유조선 31척 봉쇄”…이란 경제 숨통 끊은 美 작전
-
6
“카메라 2개 달고 등장”… 애플 스마트 글래스, '손 제스처'로 조작한다
-
7
부자아빠 “폭락장 다가온다…더 부자가 될 계획”…“금·은·비트코인 사라”
-
8
대낮 예루살렘서 수녀 무차별 폭행…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논란
-
9
“우린 해적이다”…트럼프 '충격 발언'에 국제사회 발칵
-
10
피부암 조기에 찾아준다…AI 피부 스캔 로봇 등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