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1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업체의 ‘준’ ‘핌’ 등 모바일방송서비스가 방송 영역에 속해 별정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또한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 재송신 보류 결정을 내릴 때 지상파DMB를 고려했음을 시인했다.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휴대폰에서 제공되는 준과 핌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방송위 입장에서 보면 불법 아닌가”라는 질문에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답했으며 “방송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준’ ‘핌’ 등은 이동통신서비스에 포함돼 방송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특히 방송위가 최근 위성DMB에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사용자 입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어쩡쩡한 결정”이라는 질문에 “지금은 (위성DMB와 지상파DMB 간) 공정 경쟁 상황이 아니어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일각의 ‘위성DMB보다 늦은 내년 3월께 서비스하는 지상파DMB를 배려해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주장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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