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과 피플소프트 간 법정 공방이 델라웨어 법정으로 옮겨갔다.
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라클의 적대적 인수에 극렬히 저항해온 크레이그 콘웨이 피플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1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피플소프트의 ‘독약 처방(포이즌필)’을 중지해 달라는 오라클의 청원에 대한 심리가 이날 델라웨어 법정에서 열렸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오라클이 문제 삼고 있는 포이즌 필은 △피플소프트의 지분 20%가 인수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수백만주의 신주가 발행, 결국 오라클이 피플소프트 주식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과 △피플소프트가 인수 된 후 제품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안될 경우 고객에게 판매가의 5배를 물어주겠다고 한 것 등 두가지다.
이번 포이즌 필 소송에서 오라클이 이기려면 피플소프트의 포이즌 필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오라클의 이같은 시도가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의 존 코아트 교수는 “이번 건과 비슷한 경우에 포이즌 필을 제거하도록 결정한 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외에 피플소프트가 오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방해 소송이 내년 1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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