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 멤버십카드의 포인트 적립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이 자사 멤버십카드에 대한 부당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SK주유소에서 주유 후 멤버십카드를 제시할 경우 OK캐시백 포인트를 종전 주유금액의 0.5%보다 6배에 달하는 3%만큼 적립해 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0.5%를 초과하는 2.5%에 대해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 그대로 OK캐시백 포인트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적립된 포인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광범위한 OK캐시백 포인트로 옮겨주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했으나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설명하고 광고에 제대로 표시 않았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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