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제조를 인수한 것과 관련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9일 삼익악기와 계열사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제조 주식 전량(48.58%)을 1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또 삼익악기와 계열사가 기업결합 신고 이후 영창악기제조로부터 매입한 핵심 기계설비를 3개월 내에 영창악기제조(주)에 매각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사실상 독점이 형성돼 가격 인상 등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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