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SO 겸영제한 폐지 요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SO의 대규모화와 자금 유입을 가로막는 방송법 시행령의 겸영제한 조항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유재홍 신임 SO협의회장은 특정 SO가 전체 SO 방송구역인 77개의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 2호가 대기업의 SO 투자를 막고, 디지털화를 위해 불가피한 거대 MSO화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방송위원회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이 조항의 불리합성을 강조하고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이라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KT·SK텔레콤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한 위성방송에 진입하는데 반해 지역 단위의 SO는 각종 겸영제한으로 대규모 기업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나 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위해 SO의 겸영제한 규정을 폐지해 산업적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디지털 케이블TV를 위한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최소 2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지만, 국내 최대 MSO인 태광산업 계열의 MSO(태광MSO)가 현재 13개 방송구역 19개 SO로 230만 가입자,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13개 구역 15개 SO로 130만 가입자를 확보한 수준이다.

태광MSO를 제외하면 MSO조차 자체적으로 DMC 사업을 진행,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SO 컨소시엄 형태의 DMC인 KDMC가 약 3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타 DMC의 경우에는 SO 영입부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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