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저작권 관련 그룹인 HRRC(Home Recording Rights Coalition)가 지난주 미국 상원에 새 저작권 보호법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MCI, SBC, 버라이존 등이 참여한 이 단체가 제출한 법안은 ‘저작권 위반을 유발 또는 위반할 수 있는’ 컴퓨터 툴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업체에 한해 처벌하는 처벌범위 제한 규정을 뒀다. 즉 저작권 침해활동에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 투자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시 패소한 쪽에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7월 유타주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이다. 해치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HRRC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법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발해 왔었다. HRRC는 해치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기술을 만든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업체나 디지털 녹화기술에 대해 평을 쓴 기자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법안 제안서에 대해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해치의원 법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RIAA 대변인은 “현재 새 제안서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새 제안서에 따르면 어떤 해적 네트워크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RIAA는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네트워크 운영자를 분리하려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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