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e러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때 산업자원부의 e러닝산업발전법과의 중복 우려로 부처 다툼으로까지 비쳐졌던 교육부의 이번 법안 추진은 인적자원개발 등 교육에 있어 e러닝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이달 초부터 관련 학계와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만들어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포럼의 핵심은 우리나라 교육 목표인 ‘열린(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e러닝 활용 방안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논의하자는 데 있다.
1차 포럼은 모든 국민이 학습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는 ‘학습권’을 주제로 열렸으며, 2차 포럼은 좀 더 구체적인 ‘국가인적자원과 e러닝’을 주제로 열렸다.
한 포럼 참석자는 “조찬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안팎의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며 포럼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는 당초 올 9월 정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e러닝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 사정상 올 연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법 제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인 정부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 등 e러닝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교육부가 e러닝법 제정과정에서도 순항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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