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주민등록법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주민등록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정보 수집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소속의 윤현식씨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대한 제언’을 발표해 과심을 모았다.
윤씨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으로 “주민등록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만 지도와 감독 책임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명칭만 주민등록법이지 사실상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민등록법”이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집되는 주민 개인 정보가 100여 개 항목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작 정보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 17세가 된 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보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이날 발표한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 및 지도 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행자부는 지방 정부에 통계 수준의 주민정보를 요청하는 정도로 기능을 한정할 것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 최소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앞으로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여러 정보인권모임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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