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침해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던 음악전문 사이트 클릭박스( http://www.clickbox.co.kr)가 당분간 정상 운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는 12일 클릭박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판결 선고시까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지 8월 5일자 13면 참조
재판부는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클릭박스에게 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3만 1725곡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클릭박스는 가처분대상 음악 중 저작권협회가 관리하지도 않는 음악이 포함돼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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