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위 설립 놓고 의견 분분

부처간 이견 조율이 급선무

 디지털방송이 본격화하면서 통신·방송위원회 설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학계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방송위원회의 모습은 규제기관 독립성에 관해서는 독립기관이나 대통령소속기관, 또는 국무총리소속기관 등의 형태다. 규제 유형별로는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 △규제만을 수행하는 방안 △규제와 지원을 함께 수행하되, 내용규제는 별도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조직과 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도 독립된 규제·행정위원회로 설립하는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 기관간 입장 차이=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상과 관련, 우리의 법제가 합의제 기관과 독임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 또는 지원과 규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는 정부부처가 정책 기능과 사전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사후규제기능을, 또 민간기구가 사후규제 중 내용심의기능을 담당해야한다는 쪽이다. 즉 현재의 정통부·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구분의 틀을 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조직의 성격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원정책은 문화부와 정통부 등의 부처조직이 맡고, 규제에 대한 정책 및 행위는 통신방송위원회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방송정책을 문화부가 담당하고, 통신방송위원회는 인허가·규제·심의 기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해석했다.

◇전망=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기관과 국회, 청와대, 연구진이 총 망라해 논의를 벌일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적극 나서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현실론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각계 의견을 조율하고 법 제도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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