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이 전자투표 시스템 사용중지를 결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C넷이 8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케빈 쉘리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14개 카운티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연방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인증을 철회했다. 이에 반발, 4곳의 카운티와 미국 장애인 협회가 쉘리장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플로렌스 마리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쉘리 장관이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기의 인증을 철회하고 전자투표 시스템 생산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이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 받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전자투표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걸쳐 전자투표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주 정부들과 유권자 단체들은 전자투표기 제조업자들이 연방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14개 카운티의 43% 유권자가 직접기록장치(DRE)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사용했는데, 이 중 최소 1개 업체의 전자투표기가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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