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R&D 세제지원을 외환위기(IMF) 이전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에어컨·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5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2004년도 세제개편과제’ 건의서에서 정부의 R&D 지원세제가 IMF 이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IMF 이후 대기업의 R&D 비용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가 폐지됐고, 4년간 평균 R&D지출액의 초과분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50%에서 40%로 낮아졌다. 또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인하됐고, 해외로 첨단기술을 이전할 경우 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해 주지만 해외첨단기술을 도입할 때는 지원이 전혀 없다. 건의서는 특히 캐나다, 대만, 스페인 등에서는 R&D비용지출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싱가포르는 공제율이 200%에 달한다며 R&D세제지원의 환원을 당부했다.
상의 경제조사팀 이경상 팀장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R&D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관련 세제지원을 집중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한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에어컨·TV 등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 이하로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도 함께 제안했다.
상의는 매년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전체 40건 중 14건이 수용, 관련 법조항이 개정됐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정부의 R&D 세제지원 현황
구분 IMF이전 현재 비고
R&D비용 세액공제(대기업) R&D비용의 5% 또는 증가지출분의 50% 선택적용 증가지출분의 40% 2001년 5% 세액공제 폐지, 2003년 증가지출분의 50->4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5%(->2002년 10%) 7% 2003년 공제율 10->7%
R&D용 수입물품 특소세 면제 특소세 면제 특소세 부과 2002년
R&D준비금(3∼5%) 비용인정(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와 중복가능 중복불가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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