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거리 전화 사업자와 지역 전화회사간 접속료를 둘러싼 갈등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까.
올초 미국 법원은 장거리 전화사업자들이 지역 전화회사의 네트워크를 저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조항을 이달 15일까지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장거리 전화회사는 지역 전화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접속료 협상을 새로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연초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4일(현지시각) FCC 규제조항 폐지시한을 연기해 달라는 장거리 전화 사업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장거리 전화회사들은 지역 전화회사들이 높은 접속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 전화회사들은 경쟁업체인 장거리 전화회사에 시장가격 이하로 네트워크를 임대해주면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행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MCI와 퀘스트간 합의 외엔 합의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에 패소한 장거리 전화회사측은 이번 주중 대법원에 폐지 시한 연기를 위해 상고하기로 했다. 만일 대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양측이 이용요금에 대해 합의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폐지시한 연기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FCC의 규제조항을 폐지하라는 결정 자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지역 전화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와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제 양측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막바지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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