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알기 쉽고 투명한 재무재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마련, 이날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정부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국가 및 지방재정종합정보화사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화와 효율적인 지방재정정보화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적용돼 공공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계오류 자동검증 기능에 의해 공무원의 회계부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선진각국의 평가를 근거로 지난 99년 도입에 착수, 2006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국내 지자체 현실에 걸맞는 공개초안을 마련해왔다.
한편 행자부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9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대폭 보완해 금년 50개, 내년 150개, 2006년 전 자치단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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