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말부터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관련 업체 실태 파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달동안 교통카드 등 전자 화폐 발행업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 자금 이체업자, 전자 지불 결제 대행업자 등 전자 금융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자금융업체들은 현재 비금융회사로 분류되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은행등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이러한 전자금융 업체도 금감위의 허가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며 17대 국회 개원 후 급속히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자 금융업자의 재무 상태, 영업 범위, 전자 화폐 발행 실적, 전자 금융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 방식 등을 파악해 전자 금융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기준과 건전성 지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검사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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