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베리사인과의 독점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1차 승리를 거뒀다고 C넷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공청회를 열고 베리사인의 ICANN에 대한 반독점 소송 근거로 제기한 6개 안 중 1개를 이유없다고 각하하고 오는 6월 7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소송 제기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베리사인은 지난 2월 존재하지 않는 닷컴, 닷넷 도메인을 입력할 경우 베리사인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사이트 파인더(Site Finder)’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린 ICANN에 대해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베리사인측은 “우리에게 변한 것은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예상된 것이고 진행 절차중 하나라며 소송 제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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