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조달청 이용 우수 고객에 대한 ‘조달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이 조달청(내·외자, 시설공사)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조달 수수료에 마일리지를 부여, 필요할 경우 수수료 대신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있도록 하는 조달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된 항공사, 백화점, 철도청,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벤치마킹한 뒤 사업 부문별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관별 마일리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개발, 10월부터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조달청 우수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4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5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6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7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3천만원 까르띠에 시계·370만원 디올 코트 걸친 김주애…“우리는 밭 가는데” 北 MZ세대 반감 키워
-
10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