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사후관리 및 단속을 위한 별도의 정부조직 개설을 추진한다. 또 실효성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단속반의 권한을 검·경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10일 “음반·비디오·게임물의 불법복제 및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민간조직이 맡았던 게임 등 저작물의 사후관리 및 단속기능을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단속인원을 30명 규모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4급∼6급 공무원 3명 이상을 배치하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후관리 단속반의 권한도 검찰·경찰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개선안을 이미 국무총리실에 보고했으며 검찰청과도 협조요청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내 사후관리 단속반이 문화부 내 개설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민간 조직을 활용,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사후관리반을 운영했으나, 규모나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단속권한도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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