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간의 ‘카페’ 브랜드 전쟁에서 네이버를 운용하고 있는 NHN이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NHN를 상대로 “커뮤니티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이 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돼 96년에 다른 웹사이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명칭을 사용한 일도 있어 다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네이버가 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용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다음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표장과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 측은 “아직 법원 판결을 정식으로 받아보지 않았다”며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체로 ‘타당한 결정’이라며 시장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야후코리아 측은 “그동안 무분별한 상표·특허 신청이 난무했다”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보다 특허·상표권 분쟁 등 법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카페를 개설한 엠파스도 “이제 ‘카페’ 명칭을 쓰는데 부담이 없어졌다”며 “정말 고유성이 인정되는 독특한 발명·창안이 아니면 서로 공개해서 정당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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