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홈쇼핑 재승인 낙관 못한다

방송위 "심사 기준 미달땐 강도 높은 조치"

후발 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발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 놓은 가운데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선발업체 이상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며 자격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권도 제한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3일 “이번 심사는 단순한 통과 의례 차원이 아니”라며 “다분히 상업주의적으로 흐르는 홈쇼핑 방송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도 사안 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심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발업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심사에서 선발업체 당시처럼 ‘조건부 승인’은 물론 아예 사업권 자체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반해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심사 준비를 시작한 후발 홈쇼핑업체는 이번 재승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문제를 삼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선에서 사업권을 다시 획득할 것으로 낙관해 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방송의 공익성”이라며 “후발 홈쇼핑 사업자의 수익이나 매출 등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3년동안 벌여 왔던 다양한 사회 사업 등이 결국 심사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민 상품 등 일부 후발 업체에서 방송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달부터 서류 심사와 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주 최종 청문회 등 기본 실사를 마쳤으며 청문회 결과를 문서화할 것을 후발업체에 통보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홈쇼핑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된 시간을 배 이상 소비하는 등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이 달 4일 최종 모임을 열고 각 분야 별로 진행된 결과를 계량화해서 늦어도 다음 주 까지는 최종 결과를 확정키로 했다. 심사위는 종합 점수 650점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최고 조치인 ‘사업권 반납’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는 3월 중순 방송위 전문 위원과 유통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현대·우리·농수산 홈쇼핑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청문회 등을 진행해 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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